증여할때 면세 한도초과시 차용증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증여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때 차용증을 쓰는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차용증 쓰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이나 유의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상환 또는 이자 미지급, 원금상환능력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기에 상환기간, 상환액, 차입자와 대여자의 인적사항만 적혀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한다면 차용증없어도 증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