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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땅돼지87
아버지 회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동거 친족으로 주 40시간씩 근무하지만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상자가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산전후휴가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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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어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이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으면 출산휴가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동거 가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