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대상자 문의

아버지 회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동거 친족으로 주 40시간씩 근무하지만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상자가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산전후휴가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어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이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으면 출산휴가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동거 가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