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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땅돼지87
고용보험 가입 불가한(근로자성 불인정)
비동거 친족 근로자로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가족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에서 해당되는 유형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지원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입니다. 당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로부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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