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유형 문의!

고용보험 가입 불가한(근로자성 불인정)

비동거 친족 근로자로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가족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에서 해당되는 유형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지원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입니다. 당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로부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