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고 있는 데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플랫폼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통보했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을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로 할 뿐 개인에 대한 과세기준은 아니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ㆍ반복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나,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