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나 중고웹에서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디서 보니 올 5월부터 당근마켓이나 중고웹에서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국세청에서 통지가 왔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이 메겨지는 기준은 얼마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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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지가 오신분들은 자주 매매를 하시는 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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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고 있는 데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플랫폼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통보했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을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로 할 뿐 개인에 대한 과세기준은 아니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ㆍ반복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나,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가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해 이윤을 얻는 거래자, 이른바 리셀러 등이 대상으로 기타 소득이나 영업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아직까지 국세청에서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게 예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