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증인이 될 수 없나요? 모시맘 2021. 04. 26. 11:30 새엄마가 돈 빌려간거에 대한 질문을 올렸는데돈은 다 빌려간거라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구요법 앞에서 말을 바꾸는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요..그리고 돈 빌려가고 그런거에 대해서 남편이 옆에서 다 봐왔는데 증인이 될 수 있나요??기록이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남편은 저랑 가족이라 안될거라고 해서요 ㅠㅠ 법률
질문자 채택 답변 김태환 변호사/세무사 동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당사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남편도 민사소송에서 증인적격이 있으며, 질문자분 남편은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6. 23:48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은 사실상 질문자님의 편에 선 자로 그의 진술을 재판장님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미지수입니다(일반적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2021. 04. 26. 11:47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이성재 변호사/세무사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이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인 신청시 배우자 등의 경우 그 증거력이 매우 약하고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증인 신청시에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7. 11:03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언을 해줄 수 있으나 문제는 이를 법관이 얼마나 믿을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새엄마가 인정하는 부분을 녹음이라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7. 23:22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