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급여에 완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연, 행사, 광고회사에 포괄임금제로 월 240만원 주 5일제 화,수 휴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휴무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계약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만 받는 다는 조건도 동의하였습니다.
회사는 대표 포함 현장직 6명 디자이너 3명있는 회사이고, 주로 출장이 많아 이동시간이나 근로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근로시간이 길때는 새벽 4시30분 부터 24시까지 19시간 근무를 하기도 하고, 짧은 날은 2시간 혹은 휴일을 하루 더 주기도 했습니다. 총 일한시간은 출장지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247시간이고, 대체 휴무는 한달 중 1일 받았습니다. 식대는 따로 받지 않고, 법카로 식사제공 받고 있으며 계약서상에주 52시간 초과 건에 대해 초과수당 또는 대체휴무로 제공된다고 나와있습니다. 2025년 5월1일부터 근무하였으며 31일까지 만근 했을시 제가 받아야 하는 법정 최소 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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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임금 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임금항목이 나눠져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