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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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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역내산 원재료만 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되나요?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이면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충족하지 않아도 무역상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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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에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제조한 경우, 해당 제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FTA 협정문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FTA 협정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요구되는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청의 FTA 포털이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다른 말은 틀린말이지만 일단 역내산 원재료를 활용하면 한국산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 즉 원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원산지판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이라면, 완제품 역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상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FTA나 무역협정별로 요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역내산 원재료만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무역에서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누적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등 해당 협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재료의 역내산 여부와 함께, 완제품이 해당 협정의 구체적인 원산지결정 방식을 만족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관세 혜택 등 무역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완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이라면 별도의 가공 기준이나 세번 변경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하며, 역내에서 생산 전 과정을 거친 경우로 보기 때문에 FTA 혜택 적용이 가능하며 서류상 증명만 명확히 갖추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모든 원자재가 역내산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에 문제가 없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모든 협정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기준이든, 세번변경기준이든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이라면 사실상 계산이 의미가 없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바로 발급하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검증을 대비하여 갖추셔야되며 추가적으로 직접운송원칙 등 기타 FTA 원산지 규정도 반드시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