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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국민연금에 두리누리사업이 있던데 사업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 국민연금 사회보험에 한해서

두리누리사업이라고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던데

이 제도를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가입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주 기준은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입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