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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큰고래61
쌈박한큰고래6121.04.20

청약 세대주가 전업 주부면 세액공제 안되나요?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원래는 남편꺼로 세액공제 연말에 신청해서 받고있었습니다. 청약 납입기간이 부인이 길어서 세대주 변경을 하려는데요. 세대주가 전업주부고 프리랜서라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라면. 연말에 세액공제 안되나요?

혹시 근로자만 세액공제 받는거면 올해 중간에 바꿨다가 다시 당첨안되면ㅠ 다시 남편으로 세대주 변경하면 그전처럼 세액공제 연말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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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마련저축(청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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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직전연도 12/31기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에서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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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중 무주택의 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납입자가 근로소득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맞다면 남편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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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등의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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