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완납후 사망하면 그동안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인데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보험금을 완납후 본인이 사망하면 그동안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사망금만 받고 자동해지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과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드립니다.

      책임준비금이란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더이상 보험을 유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는 금액이로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자의 사망이 되겠네요.

      또한 어떤 사망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질병사망일경우 그 질병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다 보장이 됩니다.

      계약자가 사망시 반드시 증권이나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어떤것이 있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완납후 사망하면 그동안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완납후 보장만 받고 있는 중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사망보험 보장이 있다면 사망보험금 주고 보험의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사망보험금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 소멸은 그 시점에 해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 해약환급금을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보장의 대상이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은 사망보장금 지급과 함께 자동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보장금을 보장하고 납부한 원금을 돌려드리지는 않지만 이율로 인해 적립금에 이득이 있다면 사망보장금+이자를 지급합니다.

      반대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입을 하지 못했을 시 사망에 관해서는 사망보험금에서 약속된 원금차액을 차감하지 않고 약속한 사망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궁금증 해결이 쉽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드신게 있다면 사망보험금 받으시고 종료 입니다.

      그동안 내신것에 비하면 보험금 보상액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