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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무한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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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다닌 회사를 이직 이유로 업무일 기준 7일 내로 퇴사하려 합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5개월 째 급여담당자로 근무중이며, 22일 이직하려는 회사 합격통보로 오전에 사직의사 밝힘, 오전에 제 직속 직책자는 5월 말일자 사직 허락함.(입사일 조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급히 퇴직)

  • 사직서를 메일로 직책자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재무 담당자에게 보냄

  • 퇴근시간 전, 갑자기 직책자가 사직 승인 거부 및 6월 말까지 다니라고 강요하며 입사일 조정이 되지 않아 해당일자 입사가 어려울 시 입사 취소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6월 16일로 입사일 조정하라고 강요함

  • 이유는 6월 10일 급여가 있는데 본인과 다른 사원이 해당 급여 업무는 못 맡겠으니 책임지고 마무리하라 함

  • 다른 사원은 제가 입사 전 급여 담당이었으며, 급여까지 맡았을 시 업무 과다로 못 맡겠다고 함

  • 또한, 현재 원천세 신고 대행인 노무법인에 급여 계산 전체를 맡기더라도 본인들은 확인 못하고 하기도 싫다고 함.

  • 저는 인건비 관련 인수인계 자료를 22일에 만들어서 공유를 하였고, 이직하는 회사 입사 일자가 조정이 되지 않으니 원래대로 말일에 퇴사하겠다고 밝힘

  • 인수인계서의 현황에도 다른 사원이 제가 입사 전 급여 업무 했다고 적혀져 있고 사인을 받은 상태

    • 세부적 업무는 남은 일주일동안 인수인계 하면서 사인 받을 예정

    • 그후 업무적으로 문의사항 있을시 언제든지 연락받고 대응해주며, 개인메일로 문의시 응대하겠다고 함.

  • 이경우, 그대로 5월 말 퇴사시에 회사로 부터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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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위를 보니 질문자님께서 할일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강제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퇴직하더라도 별도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있다면 사업주도 그 기간만큼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가 이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