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처우 신고했는데요. 2차가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처우, 부당인사이동을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 하였고 3자대면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발령이 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과정 중에 팀 감점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해당 업무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제게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팀원이 8명인데 저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차가해가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황상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이를 근거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