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중과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주택 매매에 관련한 것들을 공부중인데,
꽤 오래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규제가 심해져 간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에 관해 공부를 하던 중,
다주택자는 매매(매도)시 양도세, 취득세가 중과 되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관련된 공부를 해본적이 없어서 세금의 중과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득세 6억원 이하인 물건을 기준으로 1.5%, 지방세 0.1%로 합 1.6% 를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다주택자(4주택이상)인 경우 12%를 중과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예로 제가 4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중이고 시세 1억정도되는 매물을 매수했을 때 취득세를 계산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4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3주택 이상에 해당
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13.4%의 중과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07월과 09월 말일을 납부기한
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향후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2022.05.10.~2026.05.09.)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중과 배제기간입니다. 중과배재기간이 풀리더라도 양도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중과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용산 밖에 없습니다.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