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취득세 중과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주택 매매에 관련한 것들을 공부중인데,
꽤 오래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규제가 심해져 간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에 관해 공부를 하던 중,
다주택자는 매매(매도)시 양도세, 취득세가 중과 되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관련된 공부를 해본적이 없어서 세금의 중과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득세 6억원 이하인 물건을 기준으로 1.5%, 지방세 0.1%로 합 1.6% 를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다주택자(4주택이상)인 경우 12%를 중과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예로 제가 4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중이고 시세 1억정도되는 매물을 매수했을 때 취득세를 계산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