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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창의적인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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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고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당사자가 사망시..

할아버지에게 작년에 돈을 빌려줬다는 a할머니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올해 6월에 돌아가셨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뿐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계좌에 그할머니에게 받은 계좌이체 내역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수도 있나요??

이할머니가 자꾸 말을 바꿨던 전적이 있어서 진술에 신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바로몇일전에 똑같은 금액의 현금을 뽑은 기록이있어서 가족들이 보기엔 현금으로 빌려주고 그걸 돌려받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고소장은 날라왔는데 답변서에 인정한다. 부분인정한다. 인정하지않는다 세가지 항목중에 체크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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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돈이 이체된 것인지 알 수 없기에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답변서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체크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고소장이 아니라 소장을 전달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그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결국 그 상속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현재 입장이 그러시다면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를 같이 첨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