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근무 후 현재 한달 계약직과 일주일 알바 실업급여 여부
1.2022.01.10~2024.05.07 사대보험 납부 상용직 근무 후
2.2024.06.19~2024.08.09 사대보험 납부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3.2024.07.10~2024.07.31 3.3% 소득세만 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사인 2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해지가 되기때문에 3 회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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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지막 회사인 2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해지가 되기때문에 3 회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인 2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3 회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3회사는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