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한달 계약직 조기 퇴사 한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 3년 상용직으로 일을하고 자발적 퇴사 후
- 한달 계약직 (11.1-30) 상용직 가입 후 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조기 종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상용직은 그대로 신청 해준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이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따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 변경으로 조기퇴사를 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