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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풍부한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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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 일을 2일 동안 하루 12시간도 넘게 노가다 처럼 일을 해주시고 일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며칠동안 연락 피하고 찾아가도 돈 없다고 계속 그러시더니 몇주가 지난 이제야 20만원 주고 왜 30만원 안주냐고 하니까 자기 요즘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말을 피하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이거 신고 못 하나요? 기존에 저 분도 저희 아버지 일 돕고 일당 15 받아가셨고 암묵적으로 약속된건데 자기 힘들다고 20만원만 주고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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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된 금액이 30만원이라면 차액인 10만원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해당 지인과의 관계가 근로관계로 인정된다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가다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되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