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 일을 2일 동안 하루 12시간도 넘게 노가다 처럼 일을 해주시고 일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며칠동안 연락 피하고 찾아가도 돈 없다고 계속 그러시더니 몇주가 지난 이제야 20만원 주고 왜 30만원 안주냐고 하니까 자기 요즘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말을 피하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이거 신고 못 하나요? 기존에 저 분도 저희 아버지 일 돕고 일당 15 받아가셨고 암묵적으로 약속된건데 자기 힘들다고 20만원만 주고 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된 금액이 30만원이라면 차액인 10만원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해당 지인과의 관계가 근로관계로 인정된다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가다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되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