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되나요?
위 표에서 200명이상인 노동조합에서 근로면제한도가 4000시간,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월 209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주5일 8시간 기준하면 (365÷12개월÷7일×5일×8시간 = 174시간) 174시간 근무면제여서 209시간 대비 차이 35시간/월 근무하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서 월 209시간 채워야된다고 200명 이상되는 노동조합 (무기계약직 노조)에서 2명 근로면제를 일부 제한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표에서 200명이상인 노동조합에서 근로면제한도가 4000시간,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월 209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주5일 8시간 기준하면 (365÷12개월÷7일×5일×8시간 = 174시간) 174시간 근무면제여서 209시간 대비 차이 35시간/월 근무하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서 월 209시간 채워야된다고 200명 이상되는 노동조합 (무기계약직 노조)에서 2명 근로면제를 일부 제한하는게 맞는지요
☞ 총한도의 시간을 말하는것이며, 시간한도를 2명에 3배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4,000시간 이내로 2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풀타임 근무시간은 2명이며, 3배(6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2010.5.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