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비리 채용비리 처벌 관련자 처벌 조항
안녕하세요.
채용비리나 인사비리 같은 경우, 왜 가담자. 인사권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만.
혜택을 받은자들은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비리나 인사비리로 수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 채용비리나 인사비리를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징계나 해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처분의 대상이 된 근로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둘이 공모해서 악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노동법에서는 별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취소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2.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