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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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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채용비리 처벌 관련자 처벌 조항

안녕하세요.

채용비리나 인사비리 같은 경우, 왜 가담자. 인사권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만.

혜택을 받은자들은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비리나 인사비리로 수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 채용비리나 인사비리를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징계나 해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처분의 대상이 된 근로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둘이 공모해서 악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노동법에서는 별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취소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2.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