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채용 청탁이나 비리가 적발되는 뉴스를 보는데, 이런 채용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제4조의2)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적용 대상: 상시 3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및 공공기관

    핵심 요지는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금전·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챠용비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뇌물·직권남용·업무방해), 청탁금지법, 공공기관운영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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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청탁, 비리는 구체적 행위에 따라 채용절차법상 부당한 청탁, 금품수수 금지 위반, 공공기관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등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는 주로 업무방해죄, 채용절차법 위반, 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점수 조작이나

    청탁 등은 회사 업무를 속여서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엄격히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청탁이나 비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 및 기타 민형사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비리는 채용절차법상 부당 청탁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나 배임수증재죄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또한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대가를 수수한 경우 지위와 관계 없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비위 연루자에 대해 감경 없는 파면, 해임 등 징계조치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유관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강력한 사후 제재를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