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9일부로 달라진 '양벌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0. 08. 02. 18:38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를 처벌함과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의 노동조합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0년 6월 9일부로 양벌규정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인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왔습니다.

  • 노조법 제94조는 법인의 종업원과 대표자가 법인 업무에 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94조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 종업원을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며, 법인이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정하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의사 결정이나 행위구조 등 법인이 독자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벌을 부과 받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조법 제94조에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법령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단순위헌, 2019헌가25, 2020. 4.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9. 4. 11.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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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을 허용하거나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11. 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2020. 6. 9.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주요내용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추가하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등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정하였으며(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제81조제2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노동조합법 제94조 단서).

     

    2020. 08. 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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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양벌규정은 행위자(개인) 외에 사장(개인업체)이나 회사(법인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아래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개정전에는 사장이나 회사가 주의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벌금형을 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위와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2020. 08. 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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