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비용 확인과 납부내역을 확인하셔서 따지셔야 할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비용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셨다면 사실이 아닌 경우 입장만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정화조비용에 대한 견적서나 청구서등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해당 금액에서 각 세대별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시거나, 발생비용에서 세대수로 나눈 금액이 본인이 지급한급액보다 낮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이유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하시는게 먼저일듯 보입니다. 말그대로 위 할머니에 대한 부분은 의심일뿐 명확한 사실관계확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