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입주할때, 이사오기전에 모아져있는 관리비를 1/n 내고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4층짜리 빌라에 4층으로 이사왔는데 전주인이 옥상공사해야한다고 해서 업자들 불러 확인하니 공사해야한다고 합니다
공사비는 지금까지 모아온 관리비+부족분은 각세대별로 걷어서 내려고 하는데,
관리비 담당하는 총무님이 제가 이사오기전에 모은 450만원에 대해 1/n한 금액을 내야한다. 자기네들이 모은 금액을 쓰려고 하는거 아니냐. 라는 주장인데
저는 공용주택의 옥상공사이고, 제가 살지않았던때의 관리비를 왜 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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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지 않던 당시의 관리비는 당연히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했을 것이기에, 지금 새로 이사를 온 사람에게 과거의 관리비까지 소급해도 모두 납부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다른 세대가 거주하면서 납부한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본인이 이사 오기 전에 그 건 간에 거주하던 사람이 납부한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관리비까지 본인이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요구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다퉈진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의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