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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이중으로 비용처리 시 회계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도 가결산으로 감각상각비 처리 중 2020년도에 이중으로 과다 비용처리 한걸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감가상각비 과다분

차) 감누 xxx / 대)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세무조정? 도 필요하나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할까요ㅠㅠㅠ

2020년도 종합소득세를 꼭 수정신고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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