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가 놓고 간 가구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파트를 매수한 뒤 이전 소유자가 두고 간 가구와 생활용품이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락했지만 가져가지 않고 있는데 새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되는지, 보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이기에 버리게 되면 손괴 등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여 가져갈 것을 통지하고 일단은 연락이 취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의로 처리시 손괴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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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매수한 집에 전 소유자의 가구·생활용품이 남아 있는데 연락해도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결론부터 드리면,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 그 물건은 여전히 전 소유자의 소유여서 새 소유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포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을 준유실물(주인이 두고 간 물건)로 처리하여 유실물 절차와 민법이 준용되므로, 습득 신고·공고를 거쳐 6개월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보관에 든 비용은 물건을 찾아가는 소유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수거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유실물 습득 신고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