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수당 지급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작은 중소기업 급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로 운영되지만
한팀은 업무내용상 주말과 공휴일 (빨간날)은 모두 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직원들이 휴일근무 수당으로 결재를 올리는데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근무한걸로 해서 몇일 이렇게 근무를 올립니다.
그럼 휴일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예를들어 두직원 모두 토2번일2번 해서 4일을 올렸다면,
갑돌이는 : 기본급 210만원 / 식대 20만원 / 업무인센 30 만원 총260만원을 받는직원이고
갑순이는 : 기본급 210만원 / 식대 20만원 총230만원을 받은 직원이라면
갑돌이는 : 260만원/209*8*1.5=149,290*4=597,160원
갑순이는 : 230만원/209*8*1.5=132,050*4=528,200원 지급이 맞는건가요?
갑돌이같은경우 업무인센 30만원으로 포함한 급여로 나누는게 맞아요? 이전분은
기본급+식대 230만원으로 계산하신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어느글을 찾아보니 휴일과 휴무일차이가 있어서 유급과 무급으로 어떤날은 0.5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회사에 노무사님이 없고 시작한지 얼마안된 회사라 정확한 계산방법과 기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워낙 소규모 회사인데 살펴보니 휴일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는거 같은데.
월급여 포함된 각종 수당들을 모두 포함해서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은 회사라 거의 직원들의 급여는
기본급 210에 식대 20 이정도로 잡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