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고업 경우국내에서 보관시 부가세 문의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하는데 창고업이고 국내에 사업장있습니다. 이경우 거래처에 영세세금계산서 끊는것이아니져? 어떤경우 창고업 경우 보관관련해서 어떤경우 영세세금계산서 끊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창고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일반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