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무면허헬맨미착용2인탑승자들과접촉사고

2022. 03. 20. 03:22

비도로에서 깜박이 켜고 좌회전가려는중

퀵보드와 접촉사고로 19세두학생중 한아이만

팔이인대가 늘어난 사고인데 어찌되는건가요?

일단 병원가서 치료는해 주엇는데. 제가 다

질못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퀵보드와 접촉사고로 19세두학생중 한아이만 팔이인대가 늘어난 사고인데 어찌되는건가요?

: 손해배상의 기본은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처럼, 퀵보드이나, 비도로이고, 상대방이 무면허인 상태이고, 좌회전중 사고라면 님의 100% 과실은 아니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경우에는 상대방의 치료비만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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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차량의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만 치료 및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따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과실이 추가 될 것이며 도로 상황, 충돌 상황 등을 조사하여 과실 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2022. 03.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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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쌍방 과실 사고이므로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차량의 좌회전하다가 측면에서 직진하던 킥보드와 사고시에는 차량 과실 80 : 20 킥보드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아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받으면 됩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내 자동차 보험으로는 상대방의 치료비는 과실이 있더라도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인 접수 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종결합니다.

      2022. 03.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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