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공원내 상해사고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충남 연포해수욕장내 상해사고입니다
고1 남자아이가 밤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화장실앞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넘어져 안와골절및 눈밑에 약 3cm가량 열상및 다리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의료파업때문에 해당 지역 근처 의료원에서는 치료하지못하고 CT촬영및 소독만 한채 익일 오전 거주지(인천)내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내원 했으나 이곳에서도 치료받지못하고 119통해 봉합가능한 곳(개인병원)을 찾아 겨우 봉합치료했습니다.
CT결과 안와골절및 뇌진탕이 확인되었고 아이얼굴에 생긴 열상은 눈부위의 붓기가 가라않은후 6개월후에나 흉터치료가 가능하다고합니다. 화장실앞 등이 나가있어 볼라드가 있는걸 인지하지도 못했을뿐더러 그앞에 깔려있는 야자수매트는 움푹 파여있어 피할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팔이나 다리같이 보이지 않는곳에 상처가 난거라면 운이 없었다며 넘어갈수 있겠지만 눈밑 열상은 봉합후에도 바로 눈에띄는곳이며 시간이 지나 성형외과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100%제거하기 어렵다고합니다.평생 흉터를 지니고 살아야하는 아이를보는 부모입장에서는 최대한 흉터가 남지않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
허나 국립공원측에서는 치료비로 들어간 비용의 50%만 보상해주겠다 주장합니다.
애초에 공원 시설물 관리를 잘했다면 일어나지않을 사고였습니다.
과한 보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최대한 흉이 없어지도록 치료를 받고싶으나 최소 6개월후부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며 비용역시 대략적으로만 확인될뿐 얼마가 들어갈지는 정확한 확인이 어렸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원관리단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하는지 협의를 해야한다면 어떤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가 명백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공원관리단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측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 경우 전체 피해금액의 50%만 배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관리단측과 협의를 해보시되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차라리 빠르게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한 문제해결에 이르실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전체 손해액 등을 고려하시어 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원에서 입장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손해배상책임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실 앞 등이 고장나서 볼 수 없었던 경우라도 공원 측에 온전히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