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제3자의사건의로반소를걸수있죠

제가18년도에 회사근무중 회사 직원을 모욕을해

형사및검사벌금형100만원형을받다습니다

회사 대표가 모욕죄사건의로 제사자사건의로반소를

제기한것같습니다 모욕을 당한직원은 지금도 18년도에

다니는회사에근무하고있습니다 그직원은 사장 이어디가면

비서처럼데리고다니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을 당한 직원과 회사대표가 다른 인물이므로 반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반소를 제기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는 청구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것으로 피고가 아닌자가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