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능한콰가3
유능한콰가3

육아휴직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유급 육아휴직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하려고 회사에 간소화pdf 파일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2020년 11월~12월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체크하여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체크 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크하여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