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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육아휴직 신청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신청하려면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 보내면 해줄까요?



2)

연말정산 신청이 되면 회사에서 통장으로 보내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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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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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근로자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휴직 전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022년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대상이며,

    육아휴직 전과 똑같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되면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하시던 대로 하면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동료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에 함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 안내를 받아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급여통장으로 지급되며, 이외의 통장으로 지급받길 원하시면 재무부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진행하며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 계좌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