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주택 등기이사가 아닌사람이 시공사와 계약을하면?
가로주택에서 등기이사들은 사퇴를 하였고 대의원선거를 통해 새로운이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이사들이 법원등기가 안되어 있는상태에서 시공사와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현재도 법원등기는 기존 이사들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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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면 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