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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등기이사가 아닌사람이 시공사와 계약을하면?

가로주택에서 등기이사들은 사퇴를 하였고 대의원선거를 통해 새로운이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이사들이 법원등기가 안되어 있는상태에서 시공사와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현재도 법원등기는 기존 이사들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면 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