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기변 및 통신사변경)시 사인 미필, 취소(해지) 가능 할까요?
휴대폰 개통(기변 및 통신사변경)시 와이프가 설명듣고 제 신분증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폰판매점이라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한 후, 사인도 폰판매점 사장님이 대필 한걸로 알고 있으며, 저는 폰판매점에 있었지만 애들이 떠들어서 애들보느라. . 당사자인 저한테는 별말을 안했어요. 또한 약 5개월전 와이프 기변시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 동네에 있는 폰판매점이라 그냥 그런줄 알았는데, 이번에 명백한 폰판매점 사장님의 할인누락 등의 이유로 갈등이 생겨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사소한 실수 인지, 큰실수 인지. . 고객이 사인을 하지 않고 기변을 했는데 본인 잘못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폰판매점 사장님도 고객사인 미필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변시 서류를 안보여 주네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아마 대필을 한 것 같은 기억이 나서, 고객센터에 '기변 및 통신사 변경'시의 서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1. 고객이 사인 하지 않았는데 기변 및 통신사 변경 취소 할 수 있나요?
(저는 2개월, 와이프는 5개월 정도 지났네요)
2. 취소가 된다면 폰판매점 사장님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3. 만일 대필이라면 민.형사상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변 및 통신사 변경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 조치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장님이 대필한 것이 잘못인 점은 맞으나, 당시 질문자님 및 배우자가 이를 보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취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 아래 규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확히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기변하거나 통신사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2.3.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자신이 임의로 기변 이나 해지를 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