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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태양새28
잘생긴태양새2821.01.19

휴대폰 개통(기변 및 통신사변경)시 사인 미필, 취소(해지) 가능 할까요?

휴대폰 개통(기변 및 통신사변경)시 와이프가 설명듣고 제 신분증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폰판매점이라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한 후, 사인도 폰판매점 사장님이 대필 한걸로 알고 있으며, 저는 폰판매점에 있었지만 애들이 떠들어서 애들보느라. . 당사자인 저한테는 별말을 안했어요. 또한 약 5개월전 와이프 기변시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 동네에 있는 폰판매점이라 그냥 그런줄 알았는데, 이번에 명백한 폰판매점 사장님의 할인누락 등의 이유로 갈등이 생겨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사소한 실수 인지, 큰실수 인지. . 고객이 사인을 하지 않고 기변을 했는데 본인 잘못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폰판매점 사장님도 고객사인 미필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변시 서류를 안보여 주네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아마 대필을 한 것 같은 기억이 나서, 고객센터에 '기변 및 통신사 변경'시의 서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1. 고객이 사인 하지 않았는데 기변 및 통신사 변경 취소 할 수 있나요?

(저는 2개월, 와이프는 5개월 정도 지났네요)

2. 취소가 된다면 폰판매점 사장님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3. 만일 대필이라면 민.형사상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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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변 및 통신사 변경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 조치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장님이 대필한 것이 잘못인 점은 맞으나, 당시 질문자님 및 배우자가 이를 보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취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 아래 규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확히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기변하거나 통신사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2.3.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자신이 임의로 기변 이나 해지를 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