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하는데 보증가입과 특약사항 좀 봐주세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 분이랑 둘이서 따로 계약서 작성하기로해서 집주인분께서 계약서를 1차로 작성해오셨습니다.

근데 사진에서처럼 보증 가입에 미가입 동의에 체크가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불리한 상황인건가요?? 참고로 저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대출도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특약에 집에 대한 시세 변동이나 집주인 정보가 바뀌었다거나(집주인이 바뀐건 아닌데 임대사업 주소가 바뀌었더라구요) 등등의 이유로 연장신청거절이 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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