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고의범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할 의도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과실범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대부분의 범죄들은 고의를 전제로한 고의범이며
과실범은 기본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대표적인 과실범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인정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입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실화죄 등이
처벌되는 과실범입니다.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과실도 고의와 큰 차이 없이 요건이 되지만
형사범죄에 있어서는 고의과 과실은 엄격히 구분되며
범죄의 성립 자체가 달라집니다.
과실범의 경우 결과발생가능성은 인지했으나 이를 의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로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성립될수도 있고
결과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부주의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