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은 주요사실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 과실 자체가 주요사실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과실에 해당하는 개개의 사실이 주요사실인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과실 자체가 주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사정들이 간접 사실로 판단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