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