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증여세 과세에 대한 궁금증.
가상 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익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
1)그렇다면 2024년 1월 1일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는 얘기인가요?
2)16년도에 현금을 증여받아 22년도에 코인 구매. 24년도 1월 1일 이후 팔아도 해당이 안된다는 말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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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부동산,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받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가상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를 거래소를 통해 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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