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전 매매계약하고 잔금일정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이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이 될까요? 잔금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완료 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