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는 데 돈이 든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불리한 법 아닐까요?

어떤 규정을 지키려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부자에게는 별다른 부담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평등한 걸까요? 아니면 법을 지키기 위한 부담까지 고려해야 공정한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ㅊ추럴한꿀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똑같다면 불평등해요.

    돈이 드는 법은 부담을 줄여줘야 해요.

    형평성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네요~

    조금이나마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요~

  •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하지만, 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아닌 비용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등이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법의 적용을 무조건 다르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정성을 실현하려면 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약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누구나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 질문은 법철학에서 오래 논쟁되어 온 주제로,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중 무엇을 공정의 기준으로 삼을지의 문제입니다.

    형식적 평등을 옹호하는 쪽은 법 앞에서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대우받아야 예측 가능성과 법치가 유지되고, 사람마다 부담을 따져 기준을 달리하면 자의적 적용과 특혜 시비가 생긴다고 봅니다.

    반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쪽은 같은 규정도 준수 비용이 소득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므로 형식만 같은 법은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실의 장치도 있는데, 핀란드처럼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가 대표적이고, 한국에서도 영세 사업자에게 유예 기간이나 지원금을 두거나 법률구조 제도로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런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는 규정 자체를 완화하면 안전이나 권리 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많은 경우 기준은 동일하게 두되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제재의 강도를 조정하는 절충이 현실적인 답으로 논의됩니다.

    결국 어느 쪽이 맞느냐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법의 목적, 규정의 성격, 비용의 크기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 법을 지키는데 돈이 든다고 하면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 불리한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도 뭐 정당하게 소송걸어도 비용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