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수에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은 유리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법적 보호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건 불평등/불공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