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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5581

해바라기5581

24.12.30

보증금 5백에 월45만원 오피스텔 계약

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해주시는건

알지만 세입자인 제가 따로

알아봐야 하는게 있을까요?

부동산 에서는 집주인이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들다고 부동산에

서류에 사인을 다해놓았다고

세입자인 제가 가서 사인 해놓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보증금을

주인계좌로 바로 넣음 된다고

하시는데 주위에선 그래도 집주인을 만나서 대면을 하고 계약하라고

해서요..

보통 주인 없이도 이렇게 하는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3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임대인이 대리인을 세우거나 계약서에 미리 서명하고 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해당 부동산의 안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계약 건에 대해 동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체납 국세나 선순위보증금, 등기부등본의 확인도 반드시 부동산에 요청하여 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