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행동이 허위신고에 해당되나요?
출근길 지각을 해서 택시를 탔고
목적지 3분전에 돈을 내려고 보니까 카드를 두고 왔단걸알고 계좌이체로 보내겟다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신호등이 초록불이되도 출발을 안하고
손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지각을 할 것같은 상황이라
그럼 내려서 사장님께 돈을 빌려 지불을 하겠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손님 집으로 돌아가자고 정차 상태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너무 화가나 지금 일에 지장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다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윽박질러서
소리치지 말라고 따졌더니 출발을 안하겠다 하고
다른 차가오자 마지못해 회사 앞까지 언성을 높이고 말싸움을 하며 정차하고 문을 잠궈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없다는 말만 반복 했구요.
사기꾼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진짜로 경찰을 출동 시켰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회사 옆의 카센터분이 택시비를 대신 결제해 주셨고
금액은 5000원 정도 였습니다.
끝까지 욕하고 사과없이 갔고
해결 됐으니 안오셔도 된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더라구요.
이체 얘기를 꺼내는 순간 핸드폰 뱅킹으로 바로 보내주겠다하는데도 통장 아니면 안된다고
사기꾼이라고 바로 경찰을 부르고
그 광경을 목격한 시민분이 택시비를 내주며
동네 시끄럽게 하지말고 가라고 다그쳤습니다.
나중에 그분에게 택시비를 주료하자 됐다고해서 삼겹살을 사다 드렸어요.
당시 이런일로 경찰을 출동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인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공무원들을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출동중에 취소 됐긴 하지만
긴급출동 접수가 되어 출동을 하시긴 하셨고
이런경우 허위신고로 택시 기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행정 낭비로 저야말로 경찰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당시 억지부리고 난동부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질문 내용에서 전해집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택시기사도 무리하여 신고하고 질문자에 대해서 비상식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까지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폭행이나 모욕 기타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무고행위로 봄이 마땅합니다.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