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야간만 근무자하는 근로자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대 근무가 아닌 주5일 야간(9시~익일6시)만 근무하시는 근로자분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야간 근무를 하시니 10시~익일 6시까지 7시간(휴게1시간 제외) 시급에 0.5배하여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교대 스케줄로 야간 근무를 하는게 아닌 야간만 근무하시는 경우가 처음이라 이처럼 특수한 경우에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다른 교대 근무자분들처럼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 스케줄로 야간 근무를 하는게 아닌 야간만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다른 교대 근무자분들처럼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