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손해보험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문제가 있는데 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장기 손해보험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문제가 있는데 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보험야관이 모바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 전달이 되지 않았다해도 모니터링시에 예라고 답을 했다면 녹취 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취소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청약후 30일이내에는 청약철회른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의 경우 보험계약을 3개월이내 취소처리 할 수있습니다.
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날인(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문제가 있는데 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 제3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의무 위반이 잇는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보험자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미교부시에는 3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가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 에 약관의 전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것은 주요 3대 기본지키기에 해당하는 중요사항 위배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 또는 민원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