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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22.11.11

보험증권에서 보장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의 유권해석은?

보험증권만있고 약관이 없어서 해석차이가있는 보장사항이있으니 가입당시의 약관을 보내주라고 하였으나, 가입당시의 약관이 아닌 그이후의 약관을 보내주었는데, 가입당시의 약관을 요구할 수 는 없는지요? 또한 불분명한 약관내용이 있다면 가입자 입장으로 유리한 해석을 하는지요?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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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사 사이트에 PDF파일로 다 볼수 있습니다.

    보험협회 사이트에서도 단종된 보험 전부 다 조회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당시의 약관이 아닌 그이후의 약관을 보내주었는데, 가입당시의 약관을 요구할 수 는 없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또한 불분명한 약관내용이 있다면 가입자 입장으로 유리한 해석을 하는지요?

    :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약관 해석원칙의 하나인 작성자 불이익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며 가입당시의 약관 기준입니다.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약관이 있을 것이기에 다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선 가입당시의 약관을 모두 디지털문서화로 되어 있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당시 약관이 없다고 하는게 많이 이상하네요.

    왜 없는지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약관은 대부분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금액이 큰 특약들은 약관의 단어들을 애매하게 써서

    소위 약관상 보장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거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의 약관은 전산에도 있을텐데 다시요구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만약 불분명한 내용이라면 약관에도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구체적요구가 더 쉬워집니다. 즉, 요구사항 수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보험사에서는 불분명한 건에 대해 인정하거나 분쟁까지 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길게 갈 사안이면 전문 손해사정사와 협력하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입한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약관열람 가능할건데요? 판매중지상품도 약관열람가능해요. 해석이 불분명할때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해요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의 약관은 판매중지된상품이라도 가입한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공시실에 들아가시면 약관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약관보내달라고 하셔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약관의해석이 불분명할때는 계약자에게 유리한쪽으로 해석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상품에대한공시를 하게되어있어요

    해당보험사에 약관은 상품공시시실에 있을거예요(상품판매중단되어도 공시되어있음)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