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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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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서 보장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의 유권해석은?

보험증권만있고 약관이 없어서 해석차이가있는 보장사항이있으니 가입당시의 약관을 보내주라고 하였으나, 가입당시의 약관이 아닌 그이후의 약관을 보내주었는데, 가입당시의 약관을 요구할 수 는 없는지요? 또한 불분명한 약관내용이 있다면 가입자 입장으로 유리한 해석을 하는지요?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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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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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사 사이트에 PDF파일로 다 볼수 있습니다.

    보험협회 사이트에서도 단종된 보험 전부 다 조회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당시의 약관이 아닌 그이후의 약관을 보내주었는데, 가입당시의 약관을 요구할 수 는 없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또한 불분명한 약관내용이 있다면 가입자 입장으로 유리한 해석을 하는지요? 

    :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약관 해석원칙의 하나인 작성자 불이익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며 가입당시의 약관 기준입니다.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약관이 있을 것이기에 다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선 가입당시의 약관을 모두 디지털문서화로 되어 있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당시 약관이 없다고 하는게 많이 이상하네요.

    왜 없는지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약관은 대부분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금액이 큰 특약들은 약관의 단어들을 애매하게 써서

    소위 약관상 보장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거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의 약관은 전산에도 있을텐데 다시요구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만약 불분명한 내용이라면 약관에도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구체적요구가 더 쉬워집니다. 즉, 요구사항 수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보험사에서는 불분명한 건에 대해 인정하거나 분쟁까지 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길게 갈 사안이면 전문 손해사정사와 협력하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입한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약관열람 가능할건데요? 판매중지상품도 약관열람가능해요. 해석이 불분명할때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해요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의 약관은 판매중지된상품이라도 가입한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공시실에 들아가시면 약관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약관보내달라고 하셔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약관의해석이 불분명할때는 계약자에게 유리한쪽으로 해석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상품에대한공시를 하게되어있어요

    해당보험사에 약관은 상품공시시실에 있을거예요(상품판매중단되어도 공시되어있음)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