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만있고 약관이 없어서 해석차이가있는 보장사항이있으니 가입당시의 약관을 보내주라고 하였으나, 가입당시의 약관이 아닌 그이후의 약관을 보내주었는데, 가입당시의 약관을 요구할 수 는 없는지요? 또한 불분명한 약관내용이 있다면 가입자 입장으로 유리한 해석을 하는지요?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가입당시의 약관은 전산에도 있을텐데 다시요구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만약 불분명한 내용이라면 약관에도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구체적요구가 더 쉬워집니다. 즉, 요구사항 수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보험사에서는 불분명한 건에 대해 인정하거나 분쟁까지 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길게 갈 사안이면 전문 손해사정사와 협력하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