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증권에서 보장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의 유권해석은?
보험증권만있고 약관이 없어서 해석차이가있는 보장사항이있으니 가입당시의 약관을 보내주라고 하였으나, 가입당시의 약관이 아닌 그이후의 약관을 보내주었는데, 가입당시의 약관을 요구할 수 는 없는지요? 또한 불분명한 약관내용이 있다면 가입자 입장으로 유리한 해석을 하는지요?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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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만있고 약관이 없어서 해석차이가있는 보장사항이있으니 가입당시의 약관을 보내주라고 하였으나, 가입당시의 약관이 아닌 그이후의 약관을 보내주었는데, 가입당시의 약관을 요구할 수 는 없는지요? 또한 불분명한 약관내용이 있다면 가입자 입장으로 유리한 해석을 하는지요? 답답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