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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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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용하는 아이들 어쩔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티비나 인터넷을 보면 민식이 법을 악용하며 자전거로 무법지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사고가 나도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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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 법 제정시에 말이 많은 법률이고 아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고 시에 어린이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다면 괜찮으나 경찰이 검찰 송치 후에 기소가 되는 경우 재판까지 가야 하며 그 시간과

      변호사 비용등을 생각하면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아이들은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사고가 나도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실 최근에는 영악한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절대적으로 조심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책 사항에 해당할 것이나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등 정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