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입원후 퇴원비 정산할때 환급되는금액이요~~~
산재로 입원할때 사업주가 100만원을선납했어요. 입원후에 산재승인이 났어요
퇴원하는데 보험료가 납부할건없고 기납금이 있어서 환급을해준데요.
환급받은 병원비를 사업주에게 줘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납의 취지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병원비를 선납 하였더라도 산재로 인하여 보상된 요양비 등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선납을 해줬다면 환급받은 병원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돈이므로 당연히 돌려 주는 게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