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입원후 퇴원비 정산할때 환급되는금액이요~~~
산재로 입원할때 사업주가 100만원을선납했어요. 입원후에 산재승인이 났어요
퇴원하는데 보험료가 납부할건없고 기납금이 있어서 환급을해준데요.
환급받은 병원비를 사업주에게 줘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병원비를 선납 하였더라도 산재로 인하여 보상된 요양비 등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산재로 입원할때 사업주가 100만원을선납했어요. 입원후에 산재승인이 났어요
퇴원하는데 보험료가 납부할건없고 기납금이 있어서 환급을해준데요.
환급받은 병원비를 사업주에게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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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병원비를 선납 하였더라도 산재로 인하여 보상된 요양비 등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