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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입고도 안 되고 일주일 넘게 배송도 안 하는데 말없이 무시하는 판매자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그러고 톡하니까 내일 발송된다고 하네여?? 자연스럽게 아주~~ 제가 말 안했으면 한달도 넘었을 텐데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뭐 보내준다면 사기는 아니겠지만 직거래라 이거 참.. 어떻게 처벌은 안대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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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입고되지 않았다고해도 입고가 될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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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하거나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로서 그러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