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세븐나이츠뫕일게이

세븐나이츠뫕일게이

25.06.23

물건이 입고 되지도 않았는데 말도 없이 일주일간 배송 안보낸 판매자 사기죄인가요?

물건이 입고도 안 되고 일주일 넘게 배송도 안 하는데 말없이 무시하는 판매자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그러고 톡하니까 내일 발송된다고 하네여?? 자연스럽게 아주~~ 제가 말 안했으면 한달도 넘었을 텐데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뭐 보내준다면 사기는 아니겠지만 직거래라 이거 참.. 어떻게 처벌은 안대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6.2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입고되지 않았다고해도 입고가 될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하거나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로서 그러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